학부모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자료
작성자 *** 등록일 21.03.10 조회수 837

「교원지위법」제16조의3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제9조의3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1년에 1회 이상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인권이 공존하는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학부모님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