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자료
작성자 *** 등록일 21.06.11 조회수 1351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2조의3에 따라 학교의 장은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영상을 탑재하오니 해당 자료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교육공무직포함), 강사 등
 나. 교육기간: 2021.6.14.(월)~6.18.(금)
 다. 교육내용: 긴급지원 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긴급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긴급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