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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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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1.06.11 | 조회수 | 1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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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2조의3에 따라 학교의 장은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영상을 탑재하오니 해당 자료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교육공무직포함), 강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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