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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5호 자율보호 및 등교중지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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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2.03.02 | 조회수 | 2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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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아래 학생은 코로나19 의심증상자로「학교보건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자율보호 및 등교중지 됩니다. 주의사항과 행동수칙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인후통, 기침, 가래, 두통, 콧물, 호흡곤란 등)
2022. . . 광 활 초 등 학 교 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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