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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학교와 교육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 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리며, 광활초등학교 학교규칙(학칙)이 개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1. 관련 근거 : 학교규칙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반영하여 개정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31조
2. 시행일 : 2023. 4. 17.
3. 개정 내용 :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탑재
4. 홍보 기간 : 2023. 4. 19.(수)부터 20일 이상
2023. 4. 19.
광 활 초 등 학 교 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