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운영 |
1. 신고처 도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be.go.kr) > 민원·참여 > 신고센터 > 불법찬조금 신고 2. 신고사항 가.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금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나. 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 없이 발전기금을 조성.운용하거나 조성목적과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 다. 발전기금을 통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접수하여 운용하는 경우 라. 학교운동부 등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회계 또는 발전기금을 통하지 않고 갹출 또는 기부금을 모금?접수하여 운용하는 경우 마. 기타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하여 발전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 |